[뉴스핌=정경환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116명이 정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추가로 제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는 지난 5일 금속노조 법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모 씨 등 116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124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규직 인정'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올해 사측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청,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