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유류세 조정을 통한 기름값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팀장은 9일 서울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열린 석유·LPG업계 간담회에서 유류세 중 탄력세를 조정해 유가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는 기름값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그리고 주행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내 탄력세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기름값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
이 팀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탄력세에 대해서는 ±30% 조정이 가능하다"며 "현재 11.37% 비율로 탄력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0%까지 내리면 리터(ℓ) 당 76.15원, 30%까지 내리면 277.08원 하락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