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감정원이 오는 7일부터 ‘공동주택관리품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품질제는 아파트의 관리 부실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관리관행을 정착시켜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감정원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단지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한다.
김용진 한국감정원 전문연구위원은 “공동주택관리품질제는 품질 관리가 잘된 단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단지의 개선을 돕자는 컨설팅 목적에서 시행된다”며 “본 사업 시행시 실비비용 차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범단지에 한해 무료 서비스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한국감정원은 제도 운용을 위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과 내부 조사 전문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단지에 대해 ▲접수 후 관리비 비교 ▲운영 투명 ▲유지관리 적정 ▲에너지 효율 등 4개 분야·30개 지표에 대해 의무공개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 후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품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한 단지에 관리품질 우수단지 증서를 교부한다. 미흡한 단지는 분야별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감정원은 이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제도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품질제는 입주민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 부실관리 문제를 치유해 나가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입주민과 관리사들의 이해를 넓히고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