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김승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선 서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재건축 단지는 일주일 만에 호가가 최고 5000만원 올랐다. 반면 서초구 재건축 단지는 호가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부동산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와 연말연초 분위기로 부동산3법 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재건축 단지 주변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주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강남구 재건축 단지는 호가가 2000만~5000만원 오른 반면 서초구 재건축 단지는 호가 변동이 없었다.
부동산 활성화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최대 3가구 주택 분양 등이다.
강남구 재건축 대표 단지인 개포 주공 1단지는 호가가 3법 통과 일주일 만에 2000만원 가량 올랐다. 주공1단지는 모든 면적형에서 호가가 올랐다. 전용면적 41㎡와 49㎡ 호가는 각각 6억8500만원, 8억원 수준이다.
주공 1단지 내 미래공인 대표는 "부동산 3법 통과 후 호가가 최고 2000만원 올랐지만 매수세는 없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단지 내 삼성공인 관계자는 "호가가 1000만~2000만원 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다만 서초구 일대 재건축 단지는 호가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초구 반포동 건설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3법 영향으로 재건축 시장 영향은 없다"며 "(이 지역에서) 30평대 매맷값은 11억원 정도로 안정된 지 꽤 오래됐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한양아파트 주변 반포공인 관계자는 "과거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며 "호가 상승이나 문의 증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3법은) 단기적 반응이 나타나기에는 이미 익숙한 규제 완화 내용"이라며 "실수요자가 움직이기에는 정책의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단지 옆에 있는 중개업소의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시차가 걸려 시장이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김승현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