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일명 개비 담배 판매(낱개 담배)가 급증하고 있다.
새해에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개비 담배 판매가 늘고 있다.
올해부터 담뱃값이 종전보다 2000원이 오르면서 개비담배도 담뱃값 인상에 따라 개비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다.
현행 담배사업법(20조)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지자체장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비 담배 판매에 대해 과거 어려운 시절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단속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