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한항공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운영 중인 커피숍 운영과 관련, 불공정 영업 논란에 대해 "계약 사항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일 대한항공은 "인천시 신흥동 정석빌딩 신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커피숍 '기브 유(Give U)'는 인천항만공사 직원 및 공사 방문 고객만을 위한 사내 카페"라며 "임직원 및 공사 방문고객 만을 위한 조건으로 2013년 12월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항만공사도 사내 카페 오픈 당시 이용 대상을 소속 임직원, 용역업체, 자회사 및 공사 고객으로 한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은 지난해 11월 기브유' 측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해 불공정 영업 행위를 벌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인하대 병원에는 조 전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커피전문점 이디아가 자리잡고 있다. 인근 건물에 위치한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은 "정석기업은 임차인인 인천항만공사에게 승인 사항 준수를 요청한 것"이라며 "조 전무가 운영 중인 이디아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하대병원 건물에는 이디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및 파파이스 등 3곳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디아 판매 촉진을 위해 기브 유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