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 협력업체 가운데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가동, 개선절차(워크아웃) 유도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협력업체에서도 회생절차로 가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동부건설 협력업체 중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할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주거래 은행과 차입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부건설 협력업체는 1713개사로 이들에 대한 상거래 채무는 3179억원이다. 대기업 16개사가 1072억원을, 나머지 중소기업이 2107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대기업과 5억원 미만의 채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5억원 이상 채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280개사(1981억원, 평균 7억원)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동부건설에서 1억원 이상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협력업체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 이상 받을 채권이 있는 대상 23개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의 관계자는 "다만, 매출채권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임시적인 것"이라며 "현재 대상을 선정 중이지만, 23개보다 점검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채권은행의 공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패스트 트랙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동부건설과 거래 과다 등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운 기업은 법정관리를 최소화하고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과의 거래비중이 미미함에도 단순히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유지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억원 미만 채권을 가진 곳이 많아 협력업체 중에서 생각보다 크게 타격을 받을 데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회생절차로 가는 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위기가 동부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열사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라며 "보통 법정관리를 신청한 자회사가 영향을 받는데, 동부건설이 지배구조에서 갖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건설이 갖고 있는 큰 자회사(익스프레스, 택배)는 이미 매각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