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당분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측은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조종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착륙사고를 일으켜 지난해 11월 국토부로부터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