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LG유플러스가 내년에도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후, SK텔레콤과 KT도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출시와 함께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 고객을 상당수 유치해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통점에서 18개월 후 반납 조건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일선 유통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납 중고폰의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