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6일 "비리 기업인을 가석방할 경우 형의 2/3 이하면 특혜가 맞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는 형기의 1/3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동안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 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