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460억원대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이 영업인가 취소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다만 고객 예탁증권과 고객 예탁금 반환 업무는 제외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업무집행도 정지시켰으며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나아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한맥투자증권을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하고, 한맥투자증권에 남아 있는 약 1억원의 투자자 예탁자산은 아이엠투자증권으로 계약이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불완전판매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직접전용주문서비스(DMA)를 편법으로 제공하다 적발된 NH농협증권에 대해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