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공금 횡령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56)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협회 회원과 치기공업체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