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이병태의 바보경제] 융프라후 정상의 신라면은 폭리? 下

기사입력 : 2014년12월23일 13: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3일 15: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上편에서 계속)

두 번째 기사를 보자. 공영주차장이 사설 주차장보다 비싸서 폭리라는 것이다.  우선 주차장은 동일한 하나의 상품이 아니다. 공영주차장은 부동산을 단기간 임대하는 서비스이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잘 알려진 금언이 있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는 것이다.  한 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좋은 학군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높았다. 그리고 학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큰 가격차이가 나고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 즉 위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살 때, 역세권인지, 주변의 개발 정도를 따지게 된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도 도심의 주차장은 아주 비싸고, 교외의 주차장은 싸다.  인근에 있어도 같은 건물에 입주자가 많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적으면 싸게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대구시가 주차장 가격을 꼭 싸게 해줘야 사회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다. 주차장 가격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면 환경에도 좋고, 교통체증도 감소할 수 있다. 또 설혹 공영주차장이 공공 건물 주위에 약간의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해도, 주차료에서 많은 수입을 내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주 급한 사람은 이런 비싼 주차료를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이 기사가 주장하는 보다 싼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고 조금 걸어서 가면 된다. "공용 주차장 폭리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핏대를 올리는 신문이  민간 주차장 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신념의 근거부터 제시할 일이다.

그 다음 식품가격에 대한 기사들을 보자.  기사 내용은  한 제과회사가  2005년 500원에 판매하던 오리온의 '다이제 초코'를 현재는 5배나 오른 2,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넘고, 재료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 과자를 만드는 주 재료인 밀가루, 설탕 등의 가격 인상폭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을 폭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한 특정제품이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가파르게 상승했고, 주 재료비의 인상폭보다 월등하게 높이 책정했으니 '폭리'라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의 식품업체에 대한 비판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평균 물가인상률 보다 높은 가격 인상을 했고, 일부 원가 인상요인보다 높은 가격 인상은 폭리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훼괴한 논리이다. 한 회사의 특정 제품이 소비자 평균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가격을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경기 이외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논리라면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모든 제품 가격을 올려주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또 재료비는 원가의 일부분일 뿐이고 (사실은 식품 산업에서 재료비는 원가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인건비를 많이 올리고 하청업체에 원재료 값을 높이 사주고 해서 원가를 높이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사 주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이런 괴변으로 기업들을 '폭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하루가 멀게 발생한다.

이어지는 비난들 즉 외제 수입 화장품이 원가 (통관가격)에 대해 높은 가격이라 폭리라는 주장이나, 대학 등록금이 원가에 40%의 이윤을 더했기 때문에 폭리라는 주장은 같은 맥락의 기사이다. 마치 세상에 원가에 '적정한' 이윤의 기준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런데 세상에 "적정한" 이윤의 기준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판매 자는 가능한 높은 이윤을 원하고 소비자는 싸면 쌀수록 좋다.  수입 화장품이 비싼 이유는 많이 있을 것이다. 수입화장품이 팔리는 백화점의 명품관들의 비용이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제품은 보편적으로 사치품이다. 즉 비싸야 잘 팔린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 제품을 많이 팔려면 가격을 싸게 하는 것보다 때로는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잘 팔린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업이나 상점은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정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언론매체들이 일상적으로 폭리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리고 그 폭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1) 어떤 재화의 가격이 장소나 고객에 따라 높거나 (2) 가격의 변동폭이 일부 원가의 상승폭을 초과하거나 (3) 원가보다 기자의 생각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언론기사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폭리'라고 단정하는 근거들은 시장경제하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이다.  가격의 변동과 차별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실 가격이 동일하고 변동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그리고 원가에 얼마나 이윤을 남겨야 적정하고 도덕적이라는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폭리를 주장하는 기사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선택권이 있다는 것과 기업들은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폭리라는 말에는 소비자가 기업의 노예로 억울한데도 또는 억울하게 당하는지도 모르게 높은 가격에 강매를 당한다는 가정을 한 주장이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 어떠한 상품도 독점적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메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상품이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면 소비자는 구매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삼다수가 비싸면 다른 생수를 마실 것이다. 수입화장품이 너무 비싸면 국산 화장품을 쓰면 된다. 특정 아파트가 분양가가 비싸면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된다.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소비자들은 그 어떤 때보다 가격 정보를 풍요롭게 접하고 있다.
 
폭리의 정의가  "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이니 이미 가치판단을 전제한 말이다. 옳지 못하고 부당한 짓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윤리적 질타가 헌법이 보장한 시장경제의 원리나 경제학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난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론들의 보도대로 거의 모든 상품에서 폭리를 취하는 한국기업들인데 또 다른 언론기사에서는 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이외에는 이익을 별로 내지 못한다고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윤리적이라고 힐난할 때는 윤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에 반한다는 증거나, 적어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마땅한 일이다.  폭리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비윤리적인 조직으로 정의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폭리라는 말의 남발은 바로 반기업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친절하게도  폭리의 영어 번역은 "Excessive Profit"이라고 네이버 사전에는 설명이 있다. 이 단어로 구글 검색을 해 보면 외국언론에는 특정 기업의  특정 상품의 가격이 "excessive profit" (초과 이윤)을 내고 있다고 질타하는 언론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익이 많은 때 전시 등의 비상 상황에서 일반적인 법인세율이 아니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만은  왜 그럴까? 마치 소비자의 머리에 총구라도 들이대고 인상된 가격을 강요한 것처럼 경제학의 기본도 안된 무식한 기자들이 경제 기사를 쓰거나, 시장경제를 혐오하는 정치적 사상을 갖고 있는 기자들과 편집국이거나, 독자들이 반기업적 정서가 깊어서 이런 기업을 비난하는 기사를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언론의 언어 오용으로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엎어버리고 다른 체제를 선택할 각오가 없다면 이는 건강한 일이 아님을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언론의 걱정은 끝이 없다. 최근 한 언론은 한국 제과회사들의 과도한 제품가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수입과자로 몰려간다는 많은 한국언론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가격이 인상되자 소비자들은 국내산 대신 수입과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판매량이 불과 다섯달 사이 국내과자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언론이 훈계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합리적 소비를 즐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기업이 제품의 시장지배력을 잘 못 이해해서 가격을 잘 못 책정했다면 그 책임은 기업의 몫이고 또 내릴 것이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