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9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했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평균 1.5% 감소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2.9%에서 연 2.7%로 낮아졌고 생명표는 현행 2012년 국민생명표에서 2013년 국민생명표로 변경됐다. 이 같은 변수가 월지급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반면 기대금리는 기존보다 하향해 월지급금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같은 월지급금 변경은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