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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외자은행 중국 위안화영업규제 진출장벽 완화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09:55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09:55

[뉴스핌=홍우리 기자]  중국 정부가 외자은행의 자국내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문턱도 크게 낮췄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 조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하고 오는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정'은 외자은행의 중국내 실제 영업 상황을 근거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외자은행의 중국 진출 및 위안화 영업에 대한 조건 완화와 함께 외자은행 운영에 더욱 유연하고 자주적인 제도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는 먼저 외상독자(獨資)은행 및 중외 합자은행이 중국 국내에 지점(분행)을 설립할 경우 최소 1억 위안의 운영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건은 폐지되고, 외상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운영자금을 지점간에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외상독자은행 및 합자은행이 분행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처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은행(외국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업기구 설립시 대표처를 설립할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띄는 대목이다. 

또 외자은행 영업점의 위안화 영업 신청 조건과 관련해 '결정'은 '중국내 영업점 설립 3년 이상'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신청 전 2년 연속 수익을 내야 한다는 조건도 삭제했다.
 
아울러 외국은행의 1개 지점이 위안화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 다른 지점의 위안화 영업 신청 시에는 개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은 명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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