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반을 전후해 통진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또 이날 선고에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법무부와 진보당 측이 변론 과정에서 제시한 A4 용지 17만여건 분량의 사건 기록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재를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청구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이날 선고까지 410일 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진보당 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2907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진보당측도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