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법원이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양천구가 국토교통부장관 상대로 낸 행복주택 지구 지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는 원고 주장에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천구가 주장한 교통 혼잡과 교육 과밀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 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젊은 계층이라서 교육과밀 현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 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됐으나 우선은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목동·잠실·오류·가좌·송파·공릉·안산 고잔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