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송유미 미술기자] 국내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529원으로 휘발유 가격과 상관 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교육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는 교통세의 15%(79.35원)와 26%(137.54원)로 고정돼 있다. 부가가치세(세전유가+교통세+교육세+주행세)만이 전체 판매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수준이다.
유류세에 세전유가, 주유소 유통마진을 더하면 휘발유 가격이 된다. 세전유가는 관세(원유가의 3%)와 수입부과금(ℓ당 16원)이 또 붙는다.
[뉴스핌 Newspim] 송유미 미술기자(yoomi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