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종목이 신규상장하는 경우 코스피200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시가총액 관찰기간을 30매매일에서 15매매일로 줄인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그동안 대형 종목의 신규상장 시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의 1%를 초과하는 지 30매매일 동안 관찰 후 해당 종목의 코스피200 특례편입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지수의 시장대표성이 낮아지고 인덱스펀드 등 자산운용상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상장한 SK에너지는 51일, 2008년 상장한 NHN은 105일, 2010년 상장한 삼성생명은 121일만에 편입됐다.
거래소는 정기변경 시 신규상장종목 특례요건도 신설했다. 상장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인 신규상장종목은 정기심사 시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거래소는 코스피200 정기변경(6월) 시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 종목은 구성종목으로 선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기존에는 정기심사시 코스피200 구성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 상장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단 주가와 거래량 검증을 위해 정기심사일 현재 상장 후 15매매일이 경과한 종목만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두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16일 이후 신규상장하는 종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시장대표성이 높은 대형종목을 보다 빨리 코스피 200에 편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의 지수품질 및 시장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수 이용자의 거래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