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D요양병원은 급식업체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급식 운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영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직영·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총 1억1451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T의원은 점 제거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하거나 상담한 후 마치 요양급여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것으로 꾸며 총 498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 1333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 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한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해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3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해 청구한 건이 각각 1건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