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중소형 보험사 2~3개사가 카드 관련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기존안에는 방카슈랑스 룰을 참고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하고 보험사의 창업, 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은 자산운용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 2%와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제한되고 자회사 발행 주식, 채권 취득은 총자산 3% 및 자기자본 60%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