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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기관경고 승계해도 신사업 진출 가능해

기사입력 : 2014년12월12일 13:46

최종수정 : 2014년12월12일 14:08

[뉴스핌=이영기 기자] 이달 말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합병해 출범하는 (가칭)NH투자증권이 기관경고 승계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진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NH농협증권이 연이어 받은 '기관경고'로 인해 합병증권사가 신사업진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투 노동조합이 합병에 반대하는 등 그간의 난기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 제재로 합병증권사가 받을 영향에 대해 금융당국과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합병법인 자체의 인가자격 요건에 따른 신사업 진출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인 NH농협증권의 공-사법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존속회사로 승계되는 것은 당연해 '기관경고' 승계 또한 불가피하다.

또 올해 9월 숙려기간이 폐지되기 전 기준으로 보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6개월간 인가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 진출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인가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폐지하고 9월부터 이를 시행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회사내 겸영형태의 신규업무 진출은 열려있는 셈이다.

지난 7월14일 금융위 발표
NH투자증권이 자회사가 아닌 겸영형태로 인가를 추진 중인 헤지펀드 운용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는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자회사 방식으로 신규업무를 인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부분도 지난 10월 금투업 규정 개정에 따라 1년으로 단축돼 지금은 자회사 대주주요건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일정대로 오는 24일 '기관경고'등이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자회사 방식으로 신규업무 진출이 불가하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NH농협증권 '기관경고' 승계가 시장에서 신뢰도 등에 악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신규사업 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관경고' 누적으로 인한 가중제재에 따른 영업 일부정지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합병으로 인한 누적제재 사유로 가중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것이 NH투자증권의 출범의 배경이 되는 금융당국의 M&A활성화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가중제재는 제재심의위원화와 증선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해당 증권사가 연속적으로 위법-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NH농협증권 '기관경고' 승계에 따라 우려되던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됨에 따라 그간 합병반대의 난기류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일 우투 노조는 "오는 17일 열리는 증권사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저지할 것"이라며 NH농협증권의 '기관제재' 승계문제 우려를 들어 합병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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