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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내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노사 진실공방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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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사장 월권논란 '일파만파'…국토부 "항공법 위반 여부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중비 중이던 여객기에서 사무장(최고 책임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 '월권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무장의 하기(下機:항공기에서 내리는 것)를 둘러싸고도 명령 주체를 놓고 사측과 조종사노조측 간 입장이 엇갈리는 등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 조현아 부사장, 이륙 전 "승무원 내려라"…국토부 "법 위 여부 검토"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8일 대한항공 및 대한한공 조종사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50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던 중 10분 만에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렸다.

KE086편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온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일등석)에 탑승한 조 부사장에게 음료서비스를 하면서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의 일종)을 건넸고, 조 부사장은 "왜 승객에게 문의도 하지 않고 마카다미아넛을 주느냐. 규정이 뭐냐"며 스튜어디스를 질책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렀고, 사무장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자 "내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측과 조종사 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과정에서 비행기는 문이 닫힌 후 토잉카(항공기 견인 차량)에 의해 '푸시백'돼 약 8m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재차 항공기 게이트 문이 열리고 사무장이 내린 후 비행기는 출발했다.

이에 7일 오전 4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KE086편 항공기는 11분 지연된 4시 26분에 도착해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여기까지가 KE086편 항공기 후진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조 부사장과 해당 기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항공보안법과 항공법 두가지 측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사무장 하기' 최종 지시 누가 했나? 사측-노조 입장 엇갈려

해당 기장이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리턴시키는 과정에서 사무장의 하기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조종사 노조측은 비행기가 게이트인으로 재차 진입하는 과정이 통상적인 기내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푸시백중이던 비행기가 다시 멈추기 전에 해당 기장은 캐비넷에 문제가 있었고 승무원이 한명 하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상 이륙준비 중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기장은)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쪽에 대고 무슨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장이 사무장의 하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사측과 조종사 노조간 입장이 분명히 갈리고 있다. 회사측은 "사무장 하기는 공식적으로 기장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종사 노조는 사실과 다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조현아 부사장을 둘러싼 월권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대한항공측은 "절차 상 탑승 게이트로 돌아와 탑승교를 재연결하기 위해선 기장이 공항 관제부와 교신해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기장의 지시에 따라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로는 '기장 명령에 따라 사무장이 하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장이) 하기를 결정하고 말고 할 시간과 상황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장과 사무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할 수 있겠냐"며 "문제가 있었으면 (이륙준비) 전에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비행이 시작됐는데 기장이 무슨 베짱으로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비행기를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뜨거운 감자' 조현아 부사장에 내부 침울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또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역시 조 부사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점을 지적해 기장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 여부와 관련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검토에 나선 국토부는 사실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인데 항공보안법 상에서는 승객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법률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대한항공 내부에서조차 조현아 부사장의 처신과 관련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승객들 안전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들을 (조 부사장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내부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내부 직원들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해 미국 하와이 원정출산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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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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