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로케트전기는 5일 광주지방법원이 채무자가 최종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김지유 기자] 로케트전기는 5일 광주지방법원이 채무자가 최종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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