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개발 가능한 택지 부족으로 서울시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7974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7974가구를 제외하면 새로 추진되는 곳은 없다. 시가 소유한 땅이 점점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한 택지도 부족해서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시유지 고갈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특정지역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이 땅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는 법인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9.1주택대책'에서 이 택촉법을 폐지키로 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피해 주택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서다.
택촉법 폐지로 신도시 신규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최소 2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1만가구 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때 최소 2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건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