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피아 방지법을 상정했으나 처리를 보류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일부 의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 처리가 불확실해졌다는 관측이다.
한편, 관피아 방지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