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점의 퇴출위기와 더불어 통신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초기 지원금 축소 및 위약금 확대로 통신비는 오히려 상승했고 통신시장은 냉각기에 빠졌다"며 "법 시행 두 달을 기다렸으나 냉각된 시장과 더욱 강력해진 규제로 유통점 퇴출위기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 시행 이후 최근 실적이 회복 중이며 통신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근거로 법안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국민을 만나는 유통점의 수치와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절대 다수는 단통법 폐지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주장한 실적회복은 11월 초 아이폰 대란과 팬택 아이언2 대폭 가격인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법안의 안정화를 위해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 발의 되고 있는 지원금 상한을 국민 요구에 맞춰 폐지하고 지원금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요금제 구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현실화 하고 규제기종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