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앞서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700여명이 참석한 동일총학부모연합회 행사에서 명함을 돌리고 축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