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다음달 말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5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신분증 확인 계획이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50만원 이상의 카드결제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절차를 담은 규정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월 중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 신분증 확인을 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신분증이 없어도 50만원 이상의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전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마다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금융위 감독규정도 5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신협회는 이 규정을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넣어 금융사고를 방지할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신분증 확인 조항은 표준약관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