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신우는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인수합병의 회생법원 허가로 보통주 686만3940주를 감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감자 전 보통주 1004만5184주는 318만1244주로 감소한다. 자본금은 50억2259만원에서 15억9062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 보통주 4.54350주는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한다. 그 외 주주는 보통주 3.02903주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한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12월10일이다.
이에 신우는 26일 오후 5시33분부터 오는 27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신우는 수방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편 신우는 290억원 규모의 5800만주를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신주발행가액은 500원이고 증자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다.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