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안전처는 25일 박인용 장관후보자가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한 미납 세금 59만4303원을 지난 21과 25일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인용 장관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한중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할 당시 3년간 수령한 연구장려금 1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이중 6600만원은 소득신고 되지 않았다.
박인용 장관후보자는 4200만원만 '기타소득' 명목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기타소득의 경우 80%까지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신고한 소득조차 편법으로 납세액을 줄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박인용 장관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석좌교수를 맡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소득 일부도 신고에서 누락됐다.
박인용 장관후보자 측은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당시 소득은 담당자가 원천징수를 아예 누락한 부분이 있고, 충남대학교의 경우 담당자가 실수로 원청징수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인용 장관후보자는 군 재직 시절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5일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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