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예방접종 내역 조회, 증명서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피접종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피접종자의 예방접종내역을 사전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예방접종의 누락 또는 중복실시를 방지하고 예방접종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매년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NIP)은 2009년 시행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중복접종 우려, 정보접근성 제약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보다 편리한 예방접종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