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벌집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 '소프트리'가 후발업체를 상대로 디자인을 침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의 임모 대표가 '밀크카우' 가맹본사인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소프트리 측은 "밀크카우에서 판매하는 '밀키큐브'와 '밀키웨이'를 제조·사용·양도·수입·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소프트리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의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소프트리는 지난해 6월 소라빵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얹고 그 위에 벌집을 올려놓는 모양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다.
이후 벌집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콘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토핑한 것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린 디자인을 추가로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다.
재판부는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은 기본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며 "옛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되기 전 디자인보호법은 기존에 등록된 상품과 비슷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고 유사디자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사디자인은 기존에 등록된 상품의 디자인 권리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소프트리의 주장에 따르면 디자인권자가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할 것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디자인보호법이 유사디자인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