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보험정산금 소송에서 패소,미지급 보험금 130억원을 물어주게됐다.
한화손보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인 SK텔레콤에 보험정산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129억8541만6400원이며 이는 자기 자본대비 2.47%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을 출고가 부풀리기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손보는 부풀려진 출고가에 따라 보험금이 과다청구됐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SK텔레콤은 한화손보를 상대로 보험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한화손보는 SK텔레콤에 미지급 보험금 중 부풀려진 출고가 비율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겠다며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보험계약상 고객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단말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키로 한 것이므로 출고가가 부풀려졌더라도 당시 출고가대로 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며 "일주일 후 에야 판결문이 도착할 것으로 보여 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