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서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과 맥박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병원 측은 오후 1시 41분쯤 A씨에 대해 사망판정을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검시관, 검안의 등과 함께 병원 영안실을 찾아 시신을 검안하다가 깜짝 놀랐다.
사망 판정을 받아 영안실로 옮겨진 시신이 숨을 쉬고 있었던 것.
A씨는 다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상태는 호전됐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19일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망 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부활 소식에 네티즌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부활, 어떻게 살아났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부활, 영화에서나 나올 얘기"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부활 사실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