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정연주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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