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유소들이 정유사 제품을 혼합판매할 경우 그 사실이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 저장없이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령에서는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힘든 수준이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부좌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