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99%에서 6.07%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크리스마스 씰을 학생들에게 더 이상 강제판매 하지 않도록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대한결핵협회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등의 허가 및 모금 협조 의무규제도 없앴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개정했다.
법률 제7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명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권한을 기존의 업무수행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