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법 제1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성일 창원시의원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의회 폭력이 분명하고, 우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일 창원시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날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지난 9월16일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창원시가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 것에 불만을 품고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