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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사진=AP/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소식이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친 바 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로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데다,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고,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과징금은 15억 원 기준으로 50%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90일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50% 감해 45일로 결정됐다. 이는 승무원의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으로 약 150억 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은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