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에게는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모 씨에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이'에 적용되는 죄목이지만 법원은 이준석 선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