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되면서 교육부가 수능 반입금지 물품과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는 휴대폰과 MP3,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의 모든 전자기기를 고사장으로 반입해서는 안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반면 수능에 챙겨가야 할 소지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싸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수정테이프로 공지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