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7일 열렸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예고한대로 2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의‘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 여부를 쟁점으로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담배소송' 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원고가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조물책임법 3조1항(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에게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생동성시험조작 소송'과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뤄진 급여비용에 대한 건공단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변했다.
건보공단 소송대리인은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일본 판례에서도 부모의 치료비를 부담한 자녀가 부모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회사들은 그러나 건보공단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에는 손해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정해진 의무 이행을 위해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떄문에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적보험으로서 국가제도, 공적기금에 따라 제도가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이건 손해라고 개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를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 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가 무해’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참고문헌 대부분이 담배회사 연구소나 담배회사 지원 하에 연구된 것으로 내용이 편향되고, 비과학적이며,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3차 변론기일로 내년 1월 16일로 정하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쟁점으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대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