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센스는 래퍼 쌈디와 지난 2009년 슈프림팀을 결성, 데뷔 후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지난 2011년 11월 대마초 흡연 혐의을 받으며 처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센스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뒤, 약 1년 전부터 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이센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순간의 충동과 그릇된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213만 3500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이센스는 이후 약 2년 여 간의 자숙 기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2013 아메바후드 콘서트'에서 슈프림팀 신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4개월 후 소속사 아메바컬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소속사에 함께 몸담았던 다이나믹듀오의 개코를 강하게 비난한, 디스 전을 벌여 또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아메바컬쳐에서 비스츠앤네이티브스로 소속사를 옮긴 이센스는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앨범을 발매하며 공연 위주의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5일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외국의 인터넷 대마초 판매 사이트 운영자와 국내 판매책 관계를 맺고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 모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대마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박 모 씨와 국내 판매책 관계를 맺고 대마초 500g을 밀수입, 서울권, 천안권, 대구권 등 지역별로 국내 판매지역을 나눠 맡아 g당 15만∼17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센스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