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태영건설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태영건설에 대해 오는 6일부터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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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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