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MBC 뉴스는 스피닝 관절 부상 주의 소식을 전하며 "자전거를 타면서 하는 운동 스피닝을 하면서 관절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칠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피닝은 순간순간 과격한 동작이 수반되는 만큼 안장 높이와 핸들 위치가 몸에 맞지 않으면 허리와 꼬리뼈 부분에 통증이 오게 되며 결과적으로 척추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외과 전문의는 스피닝을 할 때 한 자세로 오래 타는것 보단 자주 자세를 바꿔주는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다리가 벌어지거나 자세하 흐트러진 채 50분 이상 무리하게 박자에 맞출 경우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에도 이상이 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한편, 스피닝 관절 부상 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피닝 관절 부상 주의, 진짜 조심해야겠다" "스피닝 관절 부상 주의, 바른자세로 해야겠네" "스피닝 관절 부상 주의, 쉬엄쉬엄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