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야 하는 감독분담금이 30% 늘어난다. 금융기관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으로 쓰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인력(연인원)이 대형사고 등으로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본 분담금의 30%를 추가징수한다.
추가 분담금은 영역별 검사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고 영역간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영역 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추가징수 감독분담금은 금융영역 내에서 이월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분담금 부과시 추가징수금 만큼 차감해 징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며 "추가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감독분담금 할인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와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15년도 검사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