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구두로 시행되는 행정규칙의 예외적 허용범위가 축소된다. 구두지도의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짧아진다.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나 구두지도가 남발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이와 같은 내용 등으로 개정해
이달 31일 관보에 게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정지도의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 숨은규제 발생을 차단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에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나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 권고, 지시, 협조요청이다. 원칙적으로 문서로 시행하며 전산에 등록 관리한다. 시행일이나 존속기간 연장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자연 소멸한다. 연장 역시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실제 29일 현재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행정지도가 37건임에 비해, 금융회사등이 준수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600여건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구두지도가 남발되고 시행된 행정지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구두로 시행되는 행정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종전 ①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 ②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 ③ 기타 경미한 사안에서 ②와③을 삭제키로 했다.
구두지도의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단축하고 행정지도 신설·변경·폐지 후 7일 이내에 (가칭)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하도록 금융당국의 전산등록 기한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은 연말에 구축돼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정지도 시행 시 행정지도 공문에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예: 2015-OO),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을 명시토록 했다.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에 한해 금융당국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사전협의·사전보고 대상의 행정지도를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사후보고를 허용하되, 존속기간은 6개월로 한정했다.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지도가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행정지도의 존속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도록 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