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유선 인터넷 관련 상담 중 상당수는 과다한 사은품 제공과 끼워팔기 등 부당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30일 시점으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상담 9571건 중 66%는 계약과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관련 민원은 2012년 2만5083건에서, 2013년 2만1683건 등 연간 2만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 의원은 "주택가에서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가입 사이트에서 최대 70만원이 넘는 금액의 사은품을 미끼로 홍보하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며 "일종의 '페이백' 사은품인데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던 사기 수법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이동통신 결합상품은 끼워팔기의 다른 이름"이라며 "결합상품을 선택하면 사은품의 액수가 더 커지고 이를 미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 대기업 통신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