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삼성카드 직원과 모집인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이 회원 불법 모집을 한 회사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관련 사안의 경우 모집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밖에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5명가량의 삼성카드 임직원에는 경징계를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들 모집인이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것을 적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